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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사탕98 2009. 7. 22. 08:08

논평]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id: 민변
2009.04.16 16:04:52 (*.138.19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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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신대법관 재판기피신청에 부쳐”


1. 오늘 이른바 촛불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두 사건의 당사자들은 촛불집회 참가자이거나 촛불집회 참가를 관련 동맹휴업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각 집시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해당 대법원 소부에 신대법관이 참여하고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언론보도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신대법관은 이른바 촛불사건을 특정한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 또 집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하였고, 수 차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일선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신대법관은 공연히 촛불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드러낸 상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전형적인 기피대상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3. 나아가 신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촛불사건뿐만 아니라 다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일체의 사건심리에도 관여해서는 안된다. 신대법관은 촛불사건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요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신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일선 법관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에 한 신대법관의 행위로 인해 신대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으며 대법원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4. 신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에 의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징계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가 윤리위원회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으로써의 자격도 없고, 신분유지도 불안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사법질서 전반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사법부 내부의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신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월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