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일의 위헌정당 해산제도.jpg (부제 : 헌재 판결의 문제점)
나치 패망 이후 서방 연합국의 지원으로 수립된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정부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음.
민주적인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민주정치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
당시 독일(서독)의 안보상황이라고 하면 나치 패망 직후였으므로 극우 나치 잔당이 언제든지 튀어나와 들고일어날 위험을 늘 안고 있었고
동독군도 아니고 소련군이 베를린 장벽에서 서독 쪽으로 대놓고 탱크를 들이밀고 있었음
즉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보다 몇 배는 악조건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독일의 위헌정당 해산제도.
그러나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원칙
"정당 전체가 전투적, 공격적으로 국가 전복을 추구한 경우에만"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정당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과 조종을 받아 청와대와 중앙정부 핵심기관에 간첩을 심어놓은 것이 발각되거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정당 지도부가 나서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선동하지 않는 한
위헌정당 해산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임.
지금도 독일 네오나치나 극좌 정당은 헌법수호청의 요시찰 대상이지만 직접적으로 해산이 명령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음.
또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볼때 헌재의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전복을 목표로 이석기가 구성했다는 RO라는 조직인데
통진당 해산 판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석기의 RO는 통진당 내 공식 기구가 아니라
이석기가 휘하 조직원을 포섭하여 구성한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마저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
백번 양보해 이석기와 RO의 혐의가 명명백백히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RO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직접적인 조종과 지시를 받아 국가전복을 추구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당내 사조직이 벌인 망상적 뻘짓을 근거로 정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군내 사조직이 나서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한 한국군은 예~~~전에 해체되었어야 함
대한민국에는 민주적 선거라는 장치가 있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당은 얼마든지 선거로 심판하여 도태시킬 수 있음
따라서 선거 절차를 무시하고 헌재 차원에서 위헌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한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는 것은
분단국, 휴전국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임